최근 글단 한번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사도 이혼사유가 되나배우자 간에 한번의 폭력 행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관계가 나빠져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혼사유에 해당 합니다. 당연히 폭행은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