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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사도 이혼사유가 되나

최종수정일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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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에 한번의 폭력 행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관계가 나빠져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혼사유에 해당 합니다. 당연히 폭행은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부당한 대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이 있었는가?' 입니다.

한번의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가?

그리고 법원은 이 폭행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됩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이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 큰 고통을 주게 되는지에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피해 배우자의 대처

폭행을 당한 배우자는 당연히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배척하거나 별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 배우자에 대한 과잉대응은 오히려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혼인유지를 원하는 가해 배우자의 대처

가해 배우자가 행동을 반성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면 피해 배우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관계개선의 노력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우발적인 일회성으로 특별한 원인에 의한 경우라면 이혼을 원하는 쪽이든, 반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쪽이든 이혼소송에서 어떤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

이 글은 ' 출처: 변호사 전정숙 '과 ' 원본링크: https://www.korean-lawer.com/divorce-guide/한번의-배우자-폭행-이혼사유 '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인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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