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그 글

모든 블로그 글
정렬:
이혼소송
대한민국 민법에서 이혼소송 이유 6가지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6가지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6가지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82) 051-916-8582 , 051-916-858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2층 법무법인정맥
변호사 전정숙
© 2005-2025 전정숙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