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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최종수정일
202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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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유책배우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에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민법 제840조는 이혼원인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다음의 6가지 경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호부터 5호까지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제6호의 경우에도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단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성을 상쇄해서 따지는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아닌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행위들을 따져보고, 기존 유책성을 상쇄시키는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유책성 발생 시점의 유책성의 중대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충격이 세월이 많이 지나 약화되었고,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위 행위들을 따질 때는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의 판단 기준

유책성에 의한 혼인 파탄 책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같은 기준들을 따져 보게 됩니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
  • 상대 배우자는 혼인계속 의사가 있는지와 현시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상태는 어떤지
  • 당사자의 나이
  •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에서 부부 간의 의무를 다했는지
  • 별거 기간
  •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 관계에서 부부 간의 의무는 어떠했는지
  • 혼인 생활의 파탄 후 변경된 사정들은 어떤지
  • 이혼이 인정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와 생활 보장이 되는지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 그 밖의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 즉, 유책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발생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위 내용들을 혼인관계 유지 면에서 충실히 이행했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의 의사 표명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법원은 혼인 생활 전체를 들여다보고 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의 언행이나 태도에서도 혼인관계를 회복해서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상황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비난하고 소통을 거부하거나 가정법원의 상담 조치 등에 불응하면, 법원은 그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전에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패소하였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충실한 의무를 수행한 경우, 현재 이혼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 이혼사유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어떻게 판단받을지, 또한 현 시점에 이혼사유를 참는다고 해도 미래에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

이 글은 ' 출처: 변호사 전정숙 '과 ' 원본링크: https://www.korean-lawer.com/ssg-posts/유책배우자가-이혼소송-승소한-경우 '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인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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