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이혼무효이혼취소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차이
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야’ 라는 표현은 이따금 드라마 대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혼인무효 보다는 혼인취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차이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됩니다. 혼인 후에 발생한 사유로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를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 이전에 발생한 특정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에 해당합니다.
혼인무효
민법 제185조에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합의 없이 혼인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배우자 몰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의 입국 후 취업 만을 목적으로 혼인한 경우도 당사자간의 혼인의사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인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8촌 이내의 혈족간의 혼인이나 근친혼 등이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자로 입양한 자식이 입양전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하는 것도 혼인의 무효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
민법 제816조에 혼인의 취소가 되는 경우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의 다른 조항들을 참고하는데, 미성년자가 동의 없는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인한 중혼의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혼인전에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불치의 질환, 장애 등에 여기 해당합니다. 임신이 불가한 경우는 따져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러한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 배우자가 사기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말한 경우나 물리적이거나 경제적인 강요에 의해 혼인을 한 경우도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기를 알게된 날로부터 또는 강박 상태에서 풀려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자체가 없었던 일
혼인 무효는 혼인자체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즉 혼인사실과 혼인무효 사실이 일반적인 혼인서류 상으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만, 상세혼인관계증명서에는 해당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인취소에서는 취소 전까지 혼인은 유효
하지만,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서류 상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소멸시효가 있다
혼인무효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설명처럼 3개월과 6개월 등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혼인무효 자녀의 상속권 소멸
혼인기간 중 생긴 자녀는 혼인무효가 되면 혼외자가 되므로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 중 출산자녀이므로 친권자가 지정되고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혼인무효를 신청하려면 그 사유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혼외자가 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는 제816조2항, 3항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상태에서 형성한 재산의 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