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유책배우자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은 이혼사유
공동재산을 일방이 일방적인 처분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
혼인관계로 맺어진 부부는 부양과 협조의무를 통해 쌍방의 협력으로 생성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부부 공동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반면에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혼상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는 그 명의자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력의 범위에는 재산취득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재산유지나 증식 행위들도 포함됩니다.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 배우자와 협의나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평가가 필요한데 재산 처분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상대 배우자의 생존이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그 처분 행위의 결과가 이혼이 성립될 만큼 중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조치나 재산분할청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