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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의 절차

최종수정일
2025년 04월 17일
3분걸림

이혼소송 또는 재판상이혼은 정해져 있는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 법원의 이혼사건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는 재산권과 양육권 등의 확보를 위해 증거확보, 가압류, 담보공탁, 합의점 도출 등 복잡한 사안들을진행하고 상대방과 요구사항을 절충하는 과정을 처리합니다.


원고 소송제기 및 소장 부본의 송달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로서 소송이 시작되는데,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를 법정용어로 원고라고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의 복사본인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원고의 상대 배우자를 법정용어로 피고라고 합니다. 송달이 되면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해 통지하는데, 이 날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 재판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사전처분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은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이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판단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금지,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 등의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결정을 고지 받은 경우 7일 이내 즉시항고, 즉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사전처분 외에도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결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 증거조사,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을 신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다는 것은 상대 배우자로 부터 이혼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법원이 소장부본을 보내는 것은 위 의미와 동시에 피고에게 답변할 기회를 제공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장부본을 받은 배우자인 피고는 어떤 내용으로 원고가 이혼을 하려고하는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박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사조사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시켜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변론기일 전후를 포함해 조정절차에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원인 외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학력 및 경력과 생활수준, 재산과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성격 등 심리조사와 건강상태, 가정환경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조사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심리상담, 약물 또는 도박중독치료 등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면접조사나 전화로 이루어 지며 한달에 한번 정도 3번 이내 정도 진행됩니다.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관은 가사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사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본인의 불리한 진술은 그대로 재판에 사용되므로 가사조사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이혼재판절차에서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면 이혼이 되지만 조정이 불성립 되면 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조회 신청이 법원에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으로 조정 불성립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같이 접수해 소송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합니다.


변론기일 법원출석

소장부본이나 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후 법원에 참석하는 첫번째 기일은 대략 2달 정도 지난 시점이 됩니다.변론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해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의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권한으로 재판 도중에 조정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시작된 후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주로 가사조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변론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3회 전후로 열리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양쪽 모두 이혼을 결심한 경우 재산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변호사들을 통해 요구사항을 절충해 나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절충되면 재판과정 중에도 당사자나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서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포함한 이혼조건을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에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혼사건은 종결 되며 그 결정내용은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판결

마지막 변론기일인 변론종결 후 한 달정도 내외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항소 또는 이혼신고

항소를 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부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고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사무소 등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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