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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최종수정일
2025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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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로 보상을 요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피해를 입은쪽에서 가해를 한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어 금전적 보상을 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이전의 글(대한민국 민법에서 이혼소송 이유 6가지)에서 언급한 민법상 이혼청구 사유(민법 제 840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불륜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불륜 대상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불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를 따집니다. 또한 혼인기간, 나이, 재산 등 경제력, 자녀의 연령을 고려합니다. 소송 중에 협상을 통해 위자료에 대한 상대의 합의를 받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원으로 인정받은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청구까지 이루어 집니다.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분할 입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부부의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입니다. 혼인 상태에서 퇴직을 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등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존 보유재산들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투자해 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나 대출들도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도 소송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동시에 재판부에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따져야 할 것이 많으므로 1심 재판부터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나 채권 관계 정리를 통한 재산권 주장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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